체납세금1 세금 500만원 탕감 받기!! 체납세금 500만원 탕감 받기!!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... 예전에는 결손처리 후 무재산 5년 이면 시효소멸로 세금 전액을 탕감 받는다고 했었으나... 물론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하지만, 5년 이내 세무서의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그 기간부터 5년... 계속 이런 식이니... 특히나 요즘처럼 행정처리가 전산화가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결손된 세금의 시효 소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듯...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이 체납된 체 사업장을 폐쇄하신 분들은 요건에 따라 체납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!! "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"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5항에 의해서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데... 그 조건을 살펴보면, 2.. 2012. 10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